[요지] 위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경우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종전에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위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경우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종전에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86.6㎡중 85㎡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또한 위 번지상에 지상건물 연면적 1,666.1㎡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90.4.14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위 토지는 90.1.15의 감정가액인 256,700,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건물은 493,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당해 평가액에서 전세보증금 217,400,000원과 은행 채무 150,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전세보증금중 20,000,000원과 은행채무 150,000,000원이 증여일 이후에 발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90.5.16자로 증여 118,712,500원 및 동 방위세 20,154,160원을 부과(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91.2.4 자로 기각결정됨)한 후 다시 위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중 공사대금에 충당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92.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4,491,710원 및 동 방위세 441,4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이의신청을,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9.8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재산인 위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가”), 위 건물의 신축자금중 전세보증금과 은행차입금 상당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쟁점 “나”)와 위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쟁점 “다”)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9.12.26 (등기접수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0.4.14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가액의 평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교역이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90.1.15 감정한 가액인 256,7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시점과 감정평가시점이 불과 20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안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위 토지가 20일동안에 가격이 상승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위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알고 증여세를 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감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당시인 89.12.26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건물은 준공일이 89.12.19임이 확인되고 있고, 은행대출금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90.1.30에 대출받아, 90.2.1 그중 56,121,369원은 청구인의 모 OOO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같은날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90.7.5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 OOO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시켰으며 그후 90.9.26에 청구인의 부모계좌의 위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일시에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건물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후 이를 이건 은행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에 따른 각서·차용금상환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상환받은 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현금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 지급수단등(수표)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50,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그의 부 OOO과 모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 OOO계좌의 인감명의가 청구인 명의 인감으로 개설되어 있고, 부모의 통장이 모두 신규로 개설된 통장으로서 통장의 비밀번호도 동일하며, 90.9.26 동시에 전액을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출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15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을 전액 현금인출로 처리하는등 그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바, 이는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등 청구인 부모명의의 위 은행 계좌는 그 실제에 있어서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청구인 소유의 은행계좌로 인정된다. 또한, 나머지 전세보증금 2천만원의 경우도 위 건물이 신축된 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신축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였다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2.1.23 의 증액 경정처분시 청구인의 부모 자금으로 위 건물신축자금등이 지급되었고, 따라서 건축공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후, 환급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중 청구인의 부모 또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위 건물신축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계좌에는 다른 자금도 함께 섞여 입·출금되는 등 그 사용처 또는 귀속을 밝힐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당초 부모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던 부가가치세가 환급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