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88 선고일 1992-12-02

[요지] 사실상 유상양도에 따른 대가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9.27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임야 89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1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사건 90가합11542, 90.5.30 및 90카55270, 90.7.6)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 유상양도라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7,761,620원 및 동 방위세 7,552,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재산으로서 90.2.20 작성한 합의서 및 법원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542, 90.5.30 및 서울민사지법 90카55270, 90.7.6)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고, 처분청이 궐석재판을 받은 사실 및 명의신탁보상금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유상양도라고 하나, 명의신탁한 재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답변이나 변론의 여지가 없었으며 보상금은 명의를 빌린데 대한 대가이지 양도대금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당사자들이 담합하여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90.2.20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한 소송에서 청구인이 궐석하여 청구외 OOO이 승소한 점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믿을 수 없으며 보상금 60,000,000원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따른 대가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취지).
  • 다. 청구인은 83.9.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2.20 청구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이 신탁해지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에 협조할 것과, 청구외 OOO은 청구인 및 위 OOO에게 보상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90.5.30 신탁해지에 관한 판결(서울지방법원 90가합11542, 90.7.6, 90카55270로 정정 판결됨)을 받아 90.7.13 위 OOO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나타내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그 합의서를 인증한 사서증서 인증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 라. 쟁점토지가 83.9.27 명의신탁된 토지라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대금의 실질부담자가 청구외 OOO이었던 사실 및 명의신탁하게된 이유등을 나타내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 청구외 OOO, OOO이 90.2.20 작성한 합의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보상금이 60,000,000원이라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그 합의서는 쟁점토지가 언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사실도 기재된 바 없으며,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제3자의 보증인이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합의서는 실질적인 부동산매매행위를 은닉하고 명의신탁해지를 내세워 양도소득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할려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실체적 진실에 관계없이 불이익을 주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심리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마. 앞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는 실체적진실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행위를 은닉하고 있는 이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