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87 선고일 1992-12-04

[요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3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9.12.27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3필지의 대지 2,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0.6.27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상속재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2.4.8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0,460,244,000원 및 동 방위세 1,880,217,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법원이 확정판결을 하기전까지는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편의상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또한 명의수탁자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재산을 생전에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상속인이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2서303, 92.5.8 동지).
  • 다.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90.6.27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점,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편의상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