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관계자인 형제간에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쌍방이 화해하여 부동산을 양수도한 경우 동 감정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86 선고일 1992-12-30

[요지] 매매가액을 법원이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점, 이복형제간에 재산분할 소송으로 시가보다 저가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조작하여 부당행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 여세 114,375,600원 및 동 방위세 19,062,6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81.8㎡중 5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27.97㎡소유), OOO(27.97㎡소유)으로부터 17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형제로서 쟁점토지의 시가는 441,926,000원인데 170백만원에 거래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271,926,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2.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14,374,600원 및 동 방위세 19,062,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8 심사청구를 거쳐 9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89르4291, 90.7.12 상속재산분할)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감정가액이 177,380,861원으로 산출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170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 바, 시가인 감정가액과의 차액은 7,380,861원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자간에 저가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형제지간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 177,380,861원은 취득가액 170백만원과의 차액이 불과 7,380,861원에 해당되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가액(증여재산의 가액준용) 계산시 시가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39...9①제1호)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가액을 계산한 시가 441,926,000원과 화해조서상 양도가액 170백만원과의 차액 271,926,000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특수관계인 형제간에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이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쌍방이 화해하여 부동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특수관계자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고, 양도자의 친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첫째, 89.11.24 서울가정법원 제2부 판결(88드79964, 상속재산분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OOO,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81.8㎡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정상속비율(OOO, OOO의 지분은 쟁점토지임)대로 분할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 바,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에서는 정우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90.4.24 위 평가사무소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상건물에 관계없이 나 대지를 상정할 경우에는 90.4월 기준의 시가가 253,407,565원』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상에 적법한 권원에 의거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해 있는 경우에는 90.4월 기준의 시가가 177,380,861원』이라고 감정한 사실이 위 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번호 9004-200)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OOO, OOO은 쟁점토지 위 지상에는 OOO소유의 건물(지하1층 지상4층 592.9㎡)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177,380,861원으로 보아 90.7.12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의 화해조서(89르4291,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170백만원으로 하기로 법정화해하여 양도·양수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90.11.6 한 사실등이 법원판결·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당사자간의 화해를 위한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정우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인 177,380,861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였는 바, 이 감정가액은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4120호) 제2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업무범위)에 의하면 “감정평가 합동사무소는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감정가액은 화해시점인 90.7.12 보다 불과 3개월전인 90.4.9 현재의 가액인점 등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법정화해시점인 90.7.12(소유권이전등기일은 90.11.6임)이어야 할 것인데 화해시점인 90.7.12 현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144,034,312원(90.8.30 개별공시지가 공고이전이며 628,000원×55.94㎡×4.1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70백만원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저가·고가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론과 같은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면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매매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이득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경제적실질이 동일하므로 과세형평상 그 이익(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의 탈루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매매가액을 법원이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점, 이복형제간에 재산분할 소송으로 시가보다 저가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조작하여 부당행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