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81 선고일 1992-11-30

[요지] 부동산 시세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높은것이 상례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의 父 OOO은 서울·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종합상가 3층건물 1,805.3㎡중 48.6㎡(대지 15.37㎡ 포함)을 79.6.22 취득하여 90.3.12 양도하고 90.4.30 이에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후 90.6.7 사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父 OOO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4.16 청구인들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6,810원 및 동 방위세 1,665,360원을 승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25 심사청구를 거쳐 92.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父 OOO이 위 상가를 2,24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위 상가 양도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父 OOO은 뇌졸증으로 입원중에 있어 부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3,200만원)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 시세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높은것이 상례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들의 父 OOO은 위 상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 2,240만원, 양도: 3,200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 787만원, 양도 4,076만원)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상가는 지하 및 지상 5층으로 된 상가건물(연면적: 3,572㎡)의 3층(면적: 1,805.3㎡)에 소재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도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들은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취득당시 건물주인 OOO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검인계약서 매수인(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뇌졸증(청구인의 父 OOO)진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는 계약금 500만원, 잔금 2,700만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인계약서에 나타난 매매대금을 지급수령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상가의 취득에서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율이 517%인데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겨우 142%로서 그나마 기준시가의 78%에 불과함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