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80 선고일 1992-11-25

[요지] 잔금청산일에 관한 금융자료 등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사실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O 대지 5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0.27 취득하여 90.3.26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84.6.4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3.26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978,720원 및 동 방위세 16,395,7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이의신청,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0.27 취득하여 84.6.11 청구외 OOO, OOO에게 60백만원에 양도하여 『토지분할 당시 등기이전 하도록』하였는 바, 양도당시에는 청구인 소유토지가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중 87.8.14 청구인 소유토지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O 답 782㎡로 분할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한 상태이었으나 양도시점(84.6.11)보다 토지등급이 많이 상승하여 양도소득세등 세부담이 우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고 우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게되었으며, 그후 88.6.27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OO동 OOOOOOOO 답 782㎡에서 쟁점토지로 환지확정되자 매수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등 세부담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추가금액지급을 거절하고 89.11.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1.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판결(89가합30205,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90.3.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OOO 앞으로 이전등기 (원인일: 84.6.4 매매)된 것이며,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4.6.11(양도가액 60백만원)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3.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88.8.31 환지로 인하여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O로 되었으나 87.8.14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단서조항인 『대지분할당시 등기이전하도록 한다』는 조건은 87.8.14 충족되었다 할 것인 바, 동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또한 90.1.19자 선고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의 89가합3020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판결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 사본 및 토지매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에 관한 금융자료 등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사실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90.3.26(원일일 84.6.4 매매) 소유권이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4.6.11 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OOO, OOO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나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인 『대지 분할당시 등기이전 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토지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O 답 782㎡로 분할된 87.8.14이나 쟁점토지로 환지확정된 88.8.31에는 청구외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전하지 아니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84.6.11 쟁점토지의 잔금 4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행해준 영수증을 제시하나, 그 당시 고액인 40백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0.3.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