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 점 부 동 산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취 득 일 양 도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 OOOOOOO 대 지 A P T 85.3 55.2 68.8.3 91.5.30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대 지 A P T 대 지 A P T 대 지 A P T 대 지 A P T 대 지 A P T 85.3 55.2 54.9 28.8 59.8 28.8 54.9 28.8 54.0 28.8 82.8.18 83.11.13 84.4.11 83.3.21 87.8.1 91.5.22 91.4.1 91.4.23 90.4.11 90.4.30 계 대 지 아파트 395.1 225.6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90년 1기: 1회 취득, 2회 양도, 91년 1기: 1회 취득, 4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6,229,220원 및 동 방위세 3,469,150원과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03,587,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8 심사청구를 거쳐 92.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바 없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68년부터 91년사이에 16회 취득하고 9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함은 실수요목적이 아닌 사업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아야 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부동산을 90년 1기 중에는 1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하였으며, 91년 1기중에는 1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2서2360, 92.8.21 외 다수동지).
①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90년 1기(90.1.1~90.6.30)과세기간중에 1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하였으며, 91년 1기(91.1.1~91.6.30) 과세기간중에는 2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68년부터 91년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6회에 걸쳐 토지 10,888㎡, 건물 825㎡를 취득하고 8회에 걸쳐 토지 10,434㎡, 건물 260.4㎡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