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환매특약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것이 아니라 주주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73 선고일 1993-01-27

[요지] (주)○○개발이 이건OO의 분양권을 ○○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OO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5,850,720원 및 동 방위세 3,170,14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는 91.5.2 사망한 OOO의 처이며, 망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OO도 안산시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주)OO개발”이라 한다)의 주주(총발행주식 5,000주중 730주 소유)로서, 86.2.20 (주)OO개발의 대표이사 OOO가 (주)OO개발의 총발행주식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287백만원에 양도할 때에 청구인 소유 주식 730주도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41,902,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주)OO개발이 OO도 안산시 OO동 OOOOOOO 대지 4,527.3㎡(이하 “이 건 OO”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85.8.8 OOOO개발공사와 환매특약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OO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등 8인의 주주들이 86.2.20 청구외 OOO에게 (주)OO개발의 주식을 양도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주)OO개발이 이 건 OO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8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 287백만원을 (주)OO개발의 86.1.1~86.12.31 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청구인이 받은 41,902,000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86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5,850,720원 및 동 방위세 3,170,14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은 91.5.2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4.18 청구인의 처인 OOO에게 위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9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등 주주8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은 청구인등이 소유한 (주)OO개발의 주식매매에 관한 것이지 (주)OO개발이 소유한 이 건 OO분양권의 매매에 관한것이 아니며, 이 건 OO는 (주)OO개발이 89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주)OO개발이 89사업년도분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 소유주식을 양도한 대금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주)OO개발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86.2.20 청구인등 8인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행위를 (주)OO개발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OO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동 양도대금을 (주)OO개발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 후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받은 금액을 (주)OO개발로부터 청구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OO를 (주)OO개발이 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으면서 이 건 OO에 대하여 환매특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주식을 양도양수한 양 처리하고 실제로는 (주)OO개발이 OO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이면추가약정서상 확인되고, (주)OO개발 정관 제8조에는 주식을 기명식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 외에는 주식을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동 매매계약서도 주식소유자와 양수자 개인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표이사 OOO와 청구외 OOO간에 단독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주도 명의상 주주와 실제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은 실제주주로서 이 건 OO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금을 주주들끼리 출자지분에 따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원칙),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목(소득처분)에 의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 건 OO 양도차익을 법인소득으로 익금가산하고 동 양도금액중 청구인이 받은 금액 41,902,000원에 대하여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OO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 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OO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주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사실관계 주식매매계약서 및 이 건 OO 등기부등본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 8인은 85.6.22 (주)OO개발을 설립(총발행주식 5,000주, 자본금 5천만원, 청구인 소유 730주)하였고, 85.8.8 (주)OO개발은 OOOO개발공사 OO지사와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매매대금 980,688,900원(할부이자 포함)에 이 건 OO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2,5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등 8인의 주주는 (주)OO개발의 대표이사 OOO를 대표로 하여 85.11.4 (주)OO개발의 총발행주식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257백만원에 양도(양도일은 86.2.20이며 계약당시 매매대금은 257백만원이었으나 OOO의 매매대금지불연기로 인하여 3천만원이 추가되어 매매대금은 287백만원이 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OO개발이 소유하는 이 건 OO를 잔금지급완료와 동시에 주식매수자인 OOO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하였고(그 후 OOO는 86.8.27부터 88.2.2까지 청구외 OOO외 3인에게 그 주식 일부를 양도함), (주)OO개발은 이 건 OO에 대한 잔금을 88.4.14 OOOO개발공사에 지급완료하고 88.4.19 OO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건 OO중 2,642.9㎡는 89.5.26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OO 1,884.4㎡는 89.6.3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 등의 주식양도를 법인이 OO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주)OO개발은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주)OO개발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이 건 OO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건 OO의 분양권은 OO대금을 완불하고 그 소유권을 (주)OO개발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주)OO개발이 제3자에게 그 OO분양권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OO개발에 귀속되는 것이며, 이 건 OO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등이 OOO에게 이 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OO개발에 귀속되어 있지 OOO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서도 86.2.20 (주)OO개발의 주주인 청구인등이 보유주식전체를 OOO에게 양도한 행위를 주주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OO개발의 행위로 간주하여 (주)OO개발이 이 건 OO의 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수는 없고, 둘째, 처분청은 이건OO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OO개발로 부터 OOO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OO의 소유권이 OOOO개발공사로 부터 직접 (주)OO개발에 이전되었다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등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등으로 부터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이건OO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본 청구외 OOO를 거쳐 이전된 사실은 없으며, 셋째, 청구인등이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이외에 이건 OO에 대하여 추가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담보 부적인 효력을 가질뿐 청구인등 개인이 OOO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주)OO개발이 OO분양권을 양도한 매매계약으로 그 성질이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고, 동 추가약정서는 동 주식을 양수한 자에게 일정규모의 (주)OO개발 소유 OO를 양도자인 주주의 책임하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정에 불과할 뿐 이 약정서에는 (주)OO개발이 OO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식양도를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OO개발이 이건OO의 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OO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중 47, 92.3.26에서도 처분청이 (주)OO개발로부터 OO분양권을 취득하여 OOO등에게 OO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본 OOO의 심판청구건에서, OOO는 OO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라.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