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개발이 이건OO의 분양권을 ○○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OO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주)○○개발이 이건OO의 분양권을 ○○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OO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5,850,720원 및 동 방위세 3,170,14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는 91.5.2 사망한 OOO의 처이며, 망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OO도 안산시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주)OO개발”이라 한다)의 주주(총발행주식 5,000주중 730주 소유)로서, 86.2.20 (주)OO개발의 대표이사 OOO가 (주)OO개발의 총발행주식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287백만원에 양도할 때에 청구인 소유 주식 730주도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41,902,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주)OO개발이 OO도 안산시 OO동 OOOOOOO 대지 4,527.3㎡(이하 “이 건 OO”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85.8.8 OOOO개발공사와 환매특약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OO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등 8인의 주주들이 86.2.20 청구외 OOO에게 (주)OO개발의 주식을 양도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주)OO개발이 이 건 OO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8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 287백만원을 (주)OO개발의 86.1.1~86.12.31 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청구인이 받은 41,902,000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86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5,850,720원 및 동 방위세 3,170,14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은 91.5.2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4.18 청구인의 처인 OOO에게 위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9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등 주주8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은 청구인등이 소유한 (주)OO개발의 주식매매에 관한 것이지 (주)OO개발이 소유한 이 건 OO분양권의 매매에 관한것이 아니며, 이 건 OO는 (주)OO개발이 89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주)OO개발이 89사업년도분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 소유주식을 양도한 대금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주)OO개발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86.2.20 청구인등 8인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행위를 (주)OO개발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OO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동 양도대금을 (주)OO개발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 후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받은 금액을 (주)OO개발로부터 청구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OO를 (주)OO개발이 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으면서 이 건 OO에 대하여 환매특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주식을 양도양수한 양 처리하고 실제로는 (주)OO개발이 OO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이면추가약정서상 확인되고, (주)OO개발 정관 제8조에는 주식을 기명식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 외에는 주식을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동 매매계약서도 주식소유자와 양수자 개인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표이사 OOO와 청구외 OOO간에 단독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주도 명의상 주주와 실제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은 실제주주로서 이 건 OO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금을 주주들끼리 출자지분에 따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원칙),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목(소득처분)에 의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 건 OO 양도차익을 법인소득으로 익금가산하고 동 양도금액중 청구인이 받은 금액 41,902,000원에 대하여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