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72 선고일 1993-11-25

[요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51,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172.5㎡, 건물 169.2㎡)을 89.6.1 취득하여 90.5.2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부터 위 주택을 포함하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다가구용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5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이의신청과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은행융자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원금 및 이자를 감당하기 곤란하여 90.5.23 양도한 것이므로 다른 부동산의 취득·양도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9.5.15~91.2.12 기간중 청구인이 총 8건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9.5.15~91.2.12 기간중 위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외에 3동의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주택들의 신축·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2. 청구인은 83.12.5 신축·준공된 위 주택을 89.6.1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5.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위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전화요금 영수증, 통합공과금 영수증, 의료보험료 영수증, 자동차세 영수증, 위 주택 소재지 통장인 OOO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국세심판소 90서2243;91.1.18, 대법원 81누115; 82.9.14), 위 주택은 83.12.5 신축·준공된 건물로서 89.6.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다른주택과 달리 위 주택은 청구인이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