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69 선고일 1992-10-21

[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2.2.19로 인정되고,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92.6.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당초처분일(납세고지서 송달일 92.2.19)로 부터 법정 청구기간(6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각하결정서를 92.7.7 받은 후 92.9.4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은 92.2.19이 아니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광주직할시내로 이사한 관계로 92.4.13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92.2.19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2.2.19로 인정되고,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각하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