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소유자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적용대상이라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질소유자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적용대상이라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경기도 광주군 OO리 O OOOO 임야 4,174.37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8.8.2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2.2.16 청구인에게 88.8.2 수증분 증여세 35,772,410원 및 동 방위세 5,962,0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하고 92.6.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 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같은 취지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90누3430, 90.8.28도 같은 취지임). 이 사건의 경우 첫째, 본건 과세처분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부동산투기사범수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음에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전혀 주장 및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당초처분 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동인의 90.7.19자 확인서에 의하면 부동산(토지)을 빈번히 다량으로 거래한 사람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명의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실질소유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