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단기거래라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주장할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50 선고일 1992-11-14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13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외 1필지의 답 3,051㎡의 3,051분지 1,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90.4.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51,080원 및 동 방위세 3,070,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309,768원, 양도가액: 40,000,000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호 다목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9.6.1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90.4.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이 당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39,309,768원과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는 89.8.1 삭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년 이내 단기양도”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위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