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외 1필지 대지 179㎡ 및 지상건물 493.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7 취득하여 90.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317,440원 및 동 방위세 4,26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1,107,500원, 등록세 1,993,500원, 수선비 18,320,000원 및 중개수수료 2,500,000원을 필요 경비로 지급하였고 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