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재산의 건물 증여시점인 90.12.27 현재 3, 4층 및 지하 1층을 미임대된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48 선고일 1992-12-08

[요지]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보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1부2003

[주 문] OO세무서장이 91.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43,478,510원 및 동방위세 60,205,610원은

  • 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父(OOO)로부터 별 표1과 같이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현황 및 평가액을 별표2와 같은것으로 하여, 90.4.26의 토지평가액 및 90.12.27의 건물평 가액을 별표1의 토지·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 고,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 은 재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증여받 은 재산의 평가액(토지의 평가액 및 건물의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산출한 후,
  • 나. 증여자의 채무인 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중 청구인들이 인수한 510,000,000원(1, 2층: 500,000,000원, 5층: 10,000,000원) 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위 (가)항에서 산출한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父(OOO)로부터 별표1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이하 “증여받은 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90.10.16 및 91.6.21 증여받은 재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1.9.2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재산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90.4.26 을 증여일로 보고, 이날 현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현황(1, 2층: 월세 10,055,000원, 보증금 500,000,000원, 3, 4층 및 지하1층: 월세 1,700,000원, 보증금 340,000,000원, 5층 및 지하2층: 공가)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2,250,6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결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을 1,013,911,752원(토지: 742,848,677원, 건물: 271,063,675원)으로 보고, 여기에 등록세등 부대비용 10,817,130원(토지: 4,007,419원, 건물: 6,809,711원)을 가산하여 증여가액을 1,024,728,882원으로 결정하여 92.4.1 청구인에게 증여세 343,478,510원 및 동방위세 60,20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30 심사청구를 거쳐 92.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90.4.26 현재의 임대현황(1, 2층: 월세 10,055,000원, 보증금 500,000,000원, 3, 4층 및 지하 1층: 월세 1,700,000원, 보증금 340,000,000원, 5층 및 지하2층: 공가)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은 2,250,600,000원이며, 90.12.27 현재의 임대현황(1, 2층: 월세 10,055,000원, 보증금 500,000,000원, 3, 4층 및 지하1, 2층: 공가, 5층: 월세 1,3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1,872,500,000원이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을 안분계산하고, 여기에 등록세등 부대비용을 가산하면, 959,851,523원(토지: 723,745,190원, 건물: 236,106,333원)이 되어야 하며,

② 90.2.25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세법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인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보증금중 510,000,000원(1, 2층: 500,000,000원, 5층: 1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부담분만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초 증여시점에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면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지만 이 건에서와 같이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의 채무를 수증인이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서나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에서 수증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단순히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의 위장가공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① 증여받은 재산의 건물 증여시점인 90.12.27 현재 3, 4층 및 지하 1층을 미임대된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인지 여부 및 ②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보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88.12.26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88.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고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89.2.23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③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5(금융기관등의 범위)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82.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90년중 임대현황은, 1, 2층은 OO자동차주식회사가 90.1.1부터 90.12.31까지 월세 10,055,000원, 보증금 500,000,000원에, 3, 4층 및 지하1층은 OOOO기술연구원이 89.12.16부터 90.12.15까지 월세 1,700,000원, 보증금 340,000,000원에, 5층은 OOOO기술연구원이 89.12.16부터 90.4.30까지 월세없이 보증금 210,000,000원에, 주식회사 OO케미칼이 90.7.14부터 91.7.14까지 월세 1,3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에 각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지하2층은 공가임). 위 임차인중 OOOO기술연구원은 90.12.15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같은 날자에 임차건물을 명도하고 같은해 12.18 보증금 550,000,000원중 530,000,000원은 회수하였으며 잔액 20,000,000원은 건물원상복구 보증금으로 예치하였다가 91.1.22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91.2.1 보증금잔액을 회수한 것으로 당심의 요구에 의한 OOOO기술연구원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90.12.27 현재 3, 4층 및 지하1층은 사실상 임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각 증여시점에서의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현황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평가하면 별표 2와 같으며, 이는 별표1의 증여받은 재산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별표2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선결정례 91부2003, 92.4.13 같은 뜻임).

②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보증금중 1, 2층의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은, 3층을 OOO국제무역주식회사에 92.5.28부터 94.5.28까지 보증금 300,000,000원(입금일자: 92.5.6 및 92.5.25)에 임대하고, 92.5.29 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99,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임대보증금 및 은행차입금으로 92.5.25 25,000,000원, 92.5.29 2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OO은행차입금은 4층을 주식회사 OO양행에 92.10.1부터 94.10.1까지 보증금 250,000,000원(입금일자: 92.8.5, 92.8.24, 92.9.25)에 임대하여 그 자금으로 92.8.26 및 92.9.28에 상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3, 4층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장사본, 무통장입금표 사본, OO투자금융주식회사 OO지점의 예금원장 및 어음보관원장 사본 및 장부 및 전표와 임차인이 제시한 임차보증금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5층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청구인들의 사업상의 부채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들이 상환 또는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1, 2층 및 5층의 임대보증금 51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보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례: 90헌가69, 91헌가5, 92.2.2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증여재산의 내역 (금액: 원) 재산 소재지 종류 면적(㎡) 기 준 시 가 수증자 증 여 일 서울 OO구 OO동 OOOOOO 대지 434.8㎡ 637,068,960 OOO 92.4.26 OOOOOO 〃 349.2㎡ 468,024,379 OOO 92.4.26 소 계 784㎡ 1,105,093,339 위 지상건물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1,316.32㎡ 179,202,941 OOO 92.12.27 〃 1,316.32㎡ 179,202,941 OOO 92.12.27 소 계 2,632.64㎡ 358,405,882 합 계 1,463,499,221 (별표 2) 증여재산의 임대차 현황 및 평가액 (금액: 천원) 층별

90. 4.26(토지증여시) 90.12.27 (건물증여시) 월 세 보증금 평가액 월 세 보증금 평가액 1층 10,055 500,000 1,706,600 10,055 500,000 1,706,600 2층 3층 1,700 340,000 544,000 4층 5층

• 210,000 210,000 1,300 10,000 166,000 계 11,755 1,050,000 2,460,000 11,355 510,000 1,872,600 ※ 평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