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처 관련 학교법인에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 장려금에 해당함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처 관련 학교법인에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 장려금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125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2.6.1 청구법인에 과세한 법인세(87.1.1~ 12.31사업년도분) 311,510,840원, 동 방위세 55,009,760원은 청 구법인이 87.1.16~11.15 사이 OOOO병원등에 의약품 을 판매하면서 학교법인 OO대학교 등에 지급한 기부금 76,135,000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과세표 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1.16부터 87.11.16 사이에 OOOO병원등 3개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76,135,000원(이하 “이 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학교법인 OO대학교등에 장학금 형식의 기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액 1,302,476,285원등을 손금부인하면서 이 건 기부금 76,135,000원을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로 계상하고 92.6.1 청구법인에게 87.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311,510,840원, 동방위세 55,003,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기부금 76,135,000원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불복하고 92.6.18 심사청구를 거쳐 92.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청구 의약품을 대학부속병원에 매출하면서 학교법인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약품 매출처와 기부금 지급처는 사업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며, 법인세법 제18조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의약품 매출과 기부금 지급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 건 기부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1)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장학금 지급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어야 하고, 둘째,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이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이 건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 건 기부금을 학교법인 OO대학교등에 지급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에 의하면, OOOO병원등에 의약품 납품을 위한 단가계약에 따라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기부금의 지급을 의약품 납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이 건 기부금의 지급은 OOOO병원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조건부로 하여 이들 병원의 운영주인 학교법인 OO대학교등에 지출하였으므로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재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2-13-10...18의2)에서는 “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상품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기부금을 접대비로 보느냐, 의약품매출에 따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느냐의 여부는 첫째, 사전약정이 있었는지와 둘째, 판매수량 또는 금액의 일정율을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2) 이 건 기부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O병원등에 의약품을 매출하면서 이 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결재서류에 의하면, “OO대학부속 O병원 장학기금건: 상기병원 단가계약시 “OOO”(약 이름임) 매출금액의 30%, 일반제 15%의 장학기금 기부금이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약정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안 상신하오니 재가바랍니다”고 하여 지급전에 이미 『약정』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고, OOOO병원과 OO의료원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부서류에서 “단가약속”, “요구”등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구체적인 사전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의약품 매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사전 약정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O병원등에 매출하면서 O병원의 경우 OOO은 매출액의 30%, 기타약품은 15%를, OOOO병원의 경우 OOOO은 20%, 기타약품은 18%를, OO의료원의 경우 15~20%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의약품매출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조건부로서 거래처인 대학부속병원과 관련되는 학교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상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건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인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9서949, 89.8.26 및 90서1125, 90.9.10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