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2.1.23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수시 분 양도소득세 5,074,480원 및 동 방위세 1,014,09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등 7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OO리 OOOOO 등 9필지의 토지(田, 林野 18,771㎡, 청구인 지분 2,681.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의제취득일)하여 이를 89.6.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4.20 OOO씨 OOO파 O동·O동 소종회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7인 명의로 취득시 등기부상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2.1.23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양도소득세 5,074,480원 및 동 방위세 1,01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5 심사청구를 거쳐 92.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씨 OOO파 O동·O동 소종회의 정관내용 ㉮ 청구인 등 7인은 75.1.15 OOO씨 OOO파 O동·O동 소종회의 발기인이 되어 75.10.30 쟁점토지 9필지 등 총 14개 필지의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OOO씨 OOO파 O동·O동 소종회의를 O립하고 정관을 작성하였음이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동 정관 부칙 제31조(규칙)에 의하면 『본 정관 실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시 등기부내용 쟁점토지 취득시 등기부상 소유자 7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로서 위 7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이 2인 『같은시 도봉구 O동』이 1인 나머지 4인은 각각 『같은시 노원구 OO동, 성동구 OO동, 관악구 OO동, 동대문구 OO동』으로 되어 있고, 모두 OOO씨 문중의 자손임이 OOO씨의 족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소유권이전의결 내용 89.6.1 OOO씨 OOO파 O동·O동 소종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청구인을 포함한 12인은 규약을 제정하고 쟁점토지 등 9필지를 종중의 소유로 하는데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종중재산소유자 7인이 기명날인하였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OOO씨 OOO파 O동·O동 소종회의 운영 ㉮ 청구인은 『OOO씨 OOO파 O동·O동 소종회』가 81~91년도까지 쟁점토지로부터의 연간 수입금액과 지출내용이 기재된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은 쟁점토지를 소작하고 생산된 추곡대금을 『OOO씨 OOO파 O동·O동 소종회』 총무에게 납부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어, ㉰ 당심에서 이를 대사한 바 위 OOO이 납부한 추곡 대금과 소종회의 수입대금중 도지대금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89년분 도지대금은 OOO은 2,88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소종회는 2,080,000원으로 기재)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종중 소유재산으로 보이고 89.6.1 자 의결에 따라 90.4.20 OOO씨 OOO파 O동·O동 소종회로 소유권이전(원인: 89.6.1 명의신탁해지)된 이 건의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