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갈대발 및 나무젓가락 등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43 선고일 1992-11-20

[요지] 세금계산서 미 교부 및 제세신고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을 볼 때 동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구2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섬유·무역)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월~90.7월사이에 200,265,000원 상당의 갈대발 및 나무젓가락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분 소득금액 조정시 동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92.3.31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0,586,990원 및 동 방위세 13,578,990원을 부과하고, 그 매출누락한 금액인 200,265,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6 심사청구를 거쳐 9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1.1~90.12.31 사업년도에는 일반시장이나 포장마차등을 경영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물건을 실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90.1.1~90.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중에는 실지로 판매한 200,265,000원 상당액이 실지매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205,106,600원 상당액으로 계상되었으므로 결국 매출누락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200,265,000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0.1월~90.7월 사이에 이 건 200,265,000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지판매 하였으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거래금액은 위장매출 항목으로 조사적출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 건 200,265,000원은 구분을 달리하는 매출누락 항목으로 조사 적출된 금액으로 덤핑 판매분 무자료 매출인 것임이 확인되는 점과 91.7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이 건 200,265,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 교부 및 제세신고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을 볼 때 동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경정과세한 이 건 200,265,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200,256,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먼저 청구법인이 이 건 200,265,000원 상당액의 물품을 매출하고 실지로 그 물품을 매입한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단지 청구법인은 이 건 200,265,000원 상당액의 수입금액은 제3자에게 실지 물건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205,106,600원 상당액이 이미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200,265,0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3,338,570원(위장매출분 283,07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불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출처벌 내역, 입금표 등)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고, 또한 91.7월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한 내역(매출일자, 품명, 수량, 금액, 매출처 등)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제세신고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 200,265,000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데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하였으나, 국세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후인 92.8.18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04,000,230원 및 동 방위세 18,909,14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1구2584, 92.5.12 합동회의 내용참고)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