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 미 교부 및 제세신고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을 볼 때 동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 미 교부 및 제세신고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을 볼 때 동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구2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섬유·무역)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월~90.7월사이에 200,265,000원 상당의 갈대발 및 나무젓가락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분 소득금액 조정시 동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92.3.31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0,586,990원 및 동 방위세 13,578,990원을 부과하고, 그 매출누락한 금액인 200,265,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6 심사청구를 거쳐 9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1.1~90.12.31 사업년도에는 일반시장이나 포장마차등을 경영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물건을 실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90.1.1~90.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중에는 실지로 판매한 200,265,000원 상당액이 실지매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205,106,600원 상당액으로 계상되었으므로 결국 매출누락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200,265,000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0.1월~90.7월 사이에 이 건 200,265,000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지판매 하였으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거래금액은 위장매출 항목으로 조사적출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 건 200,265,000원은 구분을 달리하는 매출누락 항목으로 조사 적출된 금액으로 덤핑 판매분 무자료 매출인 것임이 확인되는 점과 91.7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이 건 200,265,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 교부 및 제세신고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을 볼 때 동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경정과세한 이 건 200,265,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