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고, 2)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정당함
[요지]
1.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고, 2)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126.3㎡(취득일 77.11.7) 위에 다가구주택 188.26㎡를 신축하여 90.7.31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이를 OOO 등 6인에게 90.12.12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될 뿐 아니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표준은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하여 총매매가액 186,00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 102,050,2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2.6.15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12,24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9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소유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과 다를 바 없고 또한 실지면적이 31.46㎡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2. 건물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산정하는 것은 건물의 가액이 높게 책정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고,
2.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하여 산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때의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고,
3. 쟁점주택의 등기부둥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벽돌조 평슬래브 2층의 다가구주택』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90.12.31 신설된 동 제4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가액의 토지·건물가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지하층은 평당 가액이 1,363,636원, 1층은 평당가액이 1,431,818원, 2층은 평당가액이 1,500,000원으로 구분계산하고 이에 대한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