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1571 /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1.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182㎡ 및 동 지상주택 53.98㎡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멸실하고 88.11.29 동 지상에 2층주택 230.98㎡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0.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92.7.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865,680원 및 동 방위세 4,973,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9 심사청구를 거쳐 92.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OO동 토지 및 동 지상주택 53.98㎡를 83.11.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88.11.29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종전주택의 노후로 거주가 불가능하여 이를 멸실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동 토지 및 동 지상주택의 양도일이 90.12.27로서 88.11.29부터 90.12.27까지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83.11.21부터 88.11.29까지 멸실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위 OO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양도소득)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한편, 90.12.31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91.1.1 시행)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OO동 토지상의 신축주택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90.12.27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이를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동지: 국심 91중280, 92서1571 등 다수) 위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축주택자체에서의 거주기간 만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5년정도 보유 및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신축한 양도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2년 1개월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의 거주요건 또는 5년 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