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가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17개 업체와 89.7월부터 89.12월까지 신용카드 변칙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은 19,014,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가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17개 업체와 89.7월부터 89.12월까지 신용카드 변칙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은 19,014,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OO(음식숙박업, OOOOOOOOOOOO)를 경영하였으나, 89.12월경 폐업하였다. OO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대표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89.7월부터 89.12월 사이에 19,014,000원의 신용카드 변칙거래 하였음을 확인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92.4.16 청구인에게 89.2기 부가가치세 1,987,820원, 89.2기 특별소비세 1,682,650원 및 동 방위세 550,680원과 89귀속 종합소득세 5,841,420원 및 동 방위세 1,104,7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 심사청구를 거쳐 9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거래사실도 없는데도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17개 업체와 89.7월부터 89.12월까지 신용카드 변칙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은 19,014,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신용카드변칙거래에 의하여 매출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OOOO의 대표 청구외 OOO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17개 업체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중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19,014,0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일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