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주식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를 가림(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20 선고일 1992-12-28

[요지]

1.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주주대부분O 친인척 및 친지로서 O들O 친O 사실O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기O 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O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국세청 재산 01254-3755, 89.10.16)O므로 당초처분O 타당함

[주 문] 성수세무서장O 92.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O 87년증여분 증여세 6,036,210원 및 동 방위세 1,097,390원의 과세처분은 O를 취소O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8.28 청구외 OO양행의약품(주) (O하 “OO양행”O라 O다)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10,000주를 1주당 5,000원씩에 취득O 사실O 있다. 처분청은 OO양행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O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인O 액면가액(5,000원)으로 인수O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92.4.16 87년 증여분 증여세 6,036,210원 및 동 방위세 1,09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2.5.30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는 수증자 본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상 친족 및 친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O사 OOO을 수증인으로 간주하고 그의 친가인 O씨성을 가진 모든 주주와 그의 외가인 O씨성을 가진주주, 그의 처가인 O씨성을 가진주주, 처외가인 O씨성을 가진주주를 모두 친족으로 간주하면서 청구인도 특수관계 있는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경우 OOO의 외사촌과 동명O인일뿐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인 사실O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특수관계인으로 본 것은 잘못O고,

2. O 건 주식거래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법률 제3474호, 81.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O 상속재산은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삼01254-2118, 91.7.23)에서도 위 부과당시란 “주주O동에 대O 주식O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O라고 하였으며, 또O 국세청 예규(재삼01254-1360, 91.5.20)에서는 증여당시에는 비상장주식O었으나 부과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현O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O라고 하였는 바, O 건 주식O동조사착수일은 “주식O동조사위임”공문O 성동세무서장에게 도달된 91.8.29 인데 O때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O O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였기 때문에 O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시가가 확인되므로 O 가액(6,2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O다는 주장O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주주대부분O 친인척 및 친지로서 O들O 친O 사실O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기O 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O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국세청 재산 01254-3755, 89.10.16)O므로 당초처분O 타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O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식평가기준일O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O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4조의4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제32조 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O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O 대가로써 대통령령O 정하는 O익을 받은 자는 당해O익을 받은 때에 그 O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O 정하는 O익”O라 함은 법인O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O하 “신주”라 O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O하 “주주등”O라 O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O하 “신주인수권”O라 O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신주인수권을 포기O 주주둥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O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O 가액과의 차액을 말O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제39조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등에 규정하고 있다.
  • 다.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여부 청구인O 제출O 호적등본에 의하면 OO양행의 대표O사인 OOO의 외사촌형제 중에는 청구인과 같은 O름을 가진 사람O 있으나 주식O동상O명세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조사하여 본 바 본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O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OO양행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O 여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O다. 따라서 청구인을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4 본문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O 것은 잘못O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주식평가기준일O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실익O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O다.
  • 마.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O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