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급거부회신은 심판청구등의 대상이 되는 세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환급거부회신은 심판청구등의 대상이 되는 세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불복청구기간을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90.10.16 결정고지한 89년귀속 법인세 12,803,860원 및 동 방위세 2,194,940원의 납부고지서를 90.10.20 송달받고 92.2.25 처분청에 위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92.3.2 위 진정서에 대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2.5.1 이의신청, 92.6.12 심사청구를 거쳐 92.9.1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92.5.1자 이의신청은 위 89년 귀속 법인세등의 납세고지서송달일인 90.10.20부터 불복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가사,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처분청의 92.3.2자 진정회신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보고 위 회신공문을 청구주장과 같이 기납부된 위 법인세등에 대한 환급거부 취지의 회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환급거부회신은 심판청구등의 대상이 되는 세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