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4.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동 법인의 92년도 장부·전표 및 증빙서 일체를 압류하자 92.4.23 처분청에 위 장부등의 압류를 이유로 하여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연장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에 대하여 동 법인의 기존 체납세액의 과다를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장부 등의 영치조서 및 동 신고기한의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동 법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92.5.4 청구법인의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주들의 업무상 배임혐의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어 대검찰청이 92.4.2 청구법인의 92년도분 장부, 전표, 증빙서 일체를 영치하여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기한인 92.4.25 현재까지 압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92.4.23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그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2.5.4 기한연장승인 취소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장부 기타 서류가 권한있는 기관에 영치되어 있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연장은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92.4.23 현재 부가가치세 293,765,860원, 갑근세 18,932,770원 및 법인세 15,015,000원, 합계 327,713,630원을 체납하고 있어 관련 조세채권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기한연장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80.12.31 개정)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는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에 관하여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92년도 장부·전표 및 관련 증빙서류가 92.4.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압수되었음을 이유로 92.4.23 신청한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을 거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납세담보 제공요구는 법적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한 위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92년도분 장부등이 92.4.2 대검찰청에 압수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일응 기간연장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위 기간 연장사유가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게 당연히 위 기간 연장승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신청대로 처분청의 승인에 의하여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당해 부가가치세의 자진납부기한도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위 예정신고기한연장승인의 신청당시 부가가치세 293,765,860원, 갑근세 18,932,770원 및 법인세 15,015,000원 등 합계 327,713,6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자진신고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확보의 필요성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청구법인이 그 납세담보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뒤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을 거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