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07 선고일 1992-11-25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후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OOOO OO구 OOO가 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보험업(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시 OO구 OO로 OO OOOOOOO외 32필지 대지 19,34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12.31~86.9.15 기간중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년~90년 기간의 4개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87년 91,638,055원, 88년 243,684,561원, 89년 1,033,261,578원, 90년 542,192,797원)를 손금불산입하여 92.4.1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7 심사청구를 거쳐 92.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단위: 원) ’87 ’88 ’89 ’90 법인세 47,898,460 118,561,850 462,109,020 222,699,390 방위세 9,071,870 24,122,790 102,292,890

• 계 56,970,330 142,684,640 564,401,910 222,699,39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재산이용방법으로 부동산(쟁점토지)을 취득한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총자산의 15%내의 법정소유비율한도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서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용부동산으로 승인받은 바도 있는데 이 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후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쟁점토지)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업법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관련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총차입금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19조(재산의 운용)에서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재산이용의 방법) 제1항 제2호 및 제15조(재산이용의 비율)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총자산(이연자산 제외)의 15% 이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33필지)를 81.12.31~86.9.15 기간중 취득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 있었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처분청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보험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총자산의 15%내의 법정소유비율한도내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각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면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험사업자가 총자산의 15%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과다차입금을 규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법인세법령의 입법취지까지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1서808, 91.7.2 같은 뜻임). 그러므로 보험업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령상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