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1,100㎡)을 초과하는 면적(59㎡)이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06 선고일 1992-11-24

[요지] 청구법인이 업무용탱크로리인 중형차나 대형차 몇대를 보유하고 있든지 이에 필요한 주차장용토지는 L.P.G 가스 판매시설물 허가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1,000㎡)과 별개의 면적으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7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90.1.1~90.12.31)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대지 1,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L.P.G 가스 충전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L.P.G 가스시설허가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 1,000㎡의 1.1배인 1,100㎡를 초과한 59㎡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여 92.4.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3,506,670원 및 동 방위세 674,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L.P.G 가스의 저장, 보관,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허가기준면적인 1,000㎡의 1.1.배인 1,100㎡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3호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L.P.G 가스의 수송 및 저장을 위하여 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 차량 2대의 주차장용토지 79.2㎡(36㎡ × 2대 × 1.1배)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 목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시설물 최소허가기준면적의 1.1배인 1,100㎡만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 59㎡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업무용탱크로리인 중형차나 대형차 몇대를 보유하고 있든지 이에 필요한 주차장용토지는 L.P.G 가스 판매시설물 허가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1,000㎡)과 별개의 면적으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중 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1,100㎡)을 초과한 면적(59㎡)을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면적으로서 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가 목에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4항 제13호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 가스 등 위험물의 저장, 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 또는 사업의 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스판매시설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92서713, 92.6.23 동지)
  • 다. 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59㎡를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은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가스판매시설 최소면적은 1,000㎡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면적 1,159㎡ 중 최소면적의 1.1배인 1,100㎡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면적 중 위 가스판매시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59㎡는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면적은 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