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업무용탱크로리인 중형차나 대형차 몇대를 보유하고 있든지 이에 필요한 주차장용토지는 L.P.G 가스 판매시설물 허가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1,000㎡)과 별개의 면적으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업무용탱크로리인 중형차나 대형차 몇대를 보유하고 있든지 이에 필요한 주차장용토지는 L.P.G 가스 판매시설물 허가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1,000㎡)과 별개의 면적으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7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90.1.1~90.12.31)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대지 1,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L.P.G 가스 충전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L.P.G 가스시설허가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 1,000㎡의 1.1배인 1,100㎡를 초과한 59㎡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여 92.4.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3,506,670원 및 동 방위세 674,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L.P.G 가스의 저장, 보관,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허가기준면적인 1,000㎡의 1.1.배인 1,100㎡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3호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L.P.G 가스의 수송 및 저장을 위하여 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 차량 2대의 주차장용토지 79.2㎡(36㎡ × 2대 × 1.1배)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 목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시설물 최소허가기준면적의 1.1배인 1,100㎡만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 59㎡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업무용탱크로리인 중형차나 대형차 몇대를 보유하고 있든지 이에 필요한 주차장용토지는 L.P.G 가스 판매시설물 허가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1,000㎡)과 별개의 면적으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가스판매시설 최소면적은 1,000㎡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면적 1,159㎡ 중 최소면적의 1.1배인 1,100㎡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면적 중 위 가스판매시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59㎡는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면적은 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