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누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2O%로 나누어야 됨
[요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누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2O%로 나누어야 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2.O.1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수시분 증여세 186,376,580원 및 동 방위세 30,652,770원의 처 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OOOOO, OOOOO, OOO 소재 토지 308.8㎡에 대한 기준시가를 51O,516,38O원 동 지상건물 1,0O5.2O㎡에 대한 기준시가를 11O,801,692원으로 하여 상속재산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하고 동 가액에서 168,352,O88원을 차감한 가액 을 추징해야 할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母)의 90.6.29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90.12.26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의 일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가 OOOOO(垈 209.3/O㎡)과 OOOOO(垈 28.1㎡) 및 같은곳 OOOOO, OOOOO, OOOOO, OOO 등 O개 필지의 지상건물(1,0O5.2O/6㎡, 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OO빌딩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이라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1,662,500,000원으로 평가하고, 92.O.1 자로 청구인들에게 92수시분 상속세 186,376,580원 및 동 방위세 30,65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28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토지의 기준시가를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의 배율 O.5O를 적용하였으나 당심판소의 결정례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산정배율(2.78)을 적용하여야 되고,
2.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처분청은 전체면적 1,0O5.2O㎡를 점포 및 사무실로 보았으나 이중 80㎡가 상속개시 前인 89.11.1O 공장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한 965.2O㎡에 대하여만 점포 및 사무실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고 잔여 80㎡에 대하여는 공장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되고, 나아가 점포 및 사무실 면적 965.2O㎡는 992㎡이하로 100분의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되며,
3.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2차에 걸쳐 경정결정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추징과세하면서 추징과세표준(추징해야할 상속재산가액)을 잘못 계산하였고, O)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서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누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2O%로 나누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시 상속개시 당시의 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장이 정한 산정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②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시 건물 전체면적 1,0O5.2O㎡의 용도별 면적이 각각 얼마인지와 이 경우 가산율적용방법을 가리고,
③ 이 건 상속세 추징 과세시 추징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
④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쟁점 OO빌딩(토지·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누어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OO빌딩 현황 (단위: 원) 지목 총면적 (㎡) 상속지분 기준시가 처분청 청구인 OOO O가 OOOOO ⓐ 垈 209.3 1/O(52.325) OOOOO ⓑ 〃 8.6 비상속재산 OOOOO ⓒ 〃 8.1 1(28.1) OOO ⓓ 〃 62.8 비상속재산 토지 계 308.8 80.O25 838,367,296 51O,516,380 동지상건물 ⓔ 建 1,0O5.2O 1/6(1,7O0.2) 118,O25,692 10O,859,720 합 계 956,792,988 619,376,100
2. OO빌딩 토지의 특정지역고시 등 내용
3.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배율을 O.5O로 하여 전체토지면적(309.8㎡)의 기준시가를 838,367,296원(309.8 × 598,000원 × O.5O)으로 산출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하면 89.3.15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89.3.15 현재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경우의 배율은 [O.5O × 367,000/598,000]로 함이 타당하다.
• - ⓒ 1 O6,882,602 132,558,330 ⓓ
• - ⓔ 1/6 17,O06,050 3O,252,100 계 168,352,O88 O13,687,271 2O5,33O,783 처분청 = 309,623,O35원으로 결정(O13,687,271 - 10O,06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