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기준시가 적용시 전체연면적이 1,045평방미터로서 가산율(10%) 적용대상이지만 이 중 공장부분(80평방미터)을 제외한 나머지 연면적은 965평방미터로서 가산율적용대상(992평방미터)이 아닌 경우에는 공장부분을제외한 연면적 965평방미터에 대하여만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사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05 선고일 1992-12-12

[요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누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2O%로 나누어야 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2.O.1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수시분 증여세 186,376,580원 및 동 방위세 30,652,770원의 처 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OOOOO, OOOOO, OOO 소재 토지 308.8㎡에 대한 기준시가를 51O,516,38O원 동 지상건물 1,0O5.2O㎡에 대한 기준시가를 11O,801,692원으로 하여 상속재산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하고 동 가액에서 168,352,O88원을 차감한 가액 을 추징해야 할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母)의 90.6.29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90.12.26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의 일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가 OOOOO(垈 209.3/O㎡)과 OOOOO(垈 28.1㎡) 및 같은곳 OOOOO, OOOOO, OOOOO, OOO 등 O개 필지의 지상건물(1,0O5.2O/6㎡, 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OO빌딩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이라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1,662,500,000원으로 평가하고, 92.O.1 자로 청구인들에게 92수시분 상속세 186,376,580원 및 동 방위세 30,65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28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빌딩 전체의 가액을 1,662,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 지분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1. 토지의 기준시가를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의 배율 O.5O를 적용하였으나 당심판소의 결정례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산정배율(2.78)을 적용하여야 되고,

2.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처분청은 전체면적 1,0O5.2O㎡를 점포 및 사무실로 보았으나 이중 80㎡가 상속개시 前인 89.11.1O 공장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한 965.2O㎡에 대하여만 점포 및 사무실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고 잔여 80㎡에 대하여는 공장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되고, 나아가 점포 및 사무실 면적 965.2O㎡는 992㎡이하로 100분의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되며,

3.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2차에 걸쳐 경정결정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추징과세하면서 추징과세표준(추징해야할 상속재산가액)을 잘못 계산하였고, O)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서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누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2O%로 나누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년간의 임대료를 2O%(월2%)로 나누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시 상속개시 당시의 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장이 정한 산정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②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시 건물 전체면적 1,0O5.2O㎡의 용도별 면적이 각각 얼마인지와 이 경우 가산율적용방법을 가리고,

③ 이 건 상속세 추징 과세시 추징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

④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쟁점 OO빌딩(토지·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누어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OO빌딩 현황 (단위: 원) 지목 총면적 (㎡) 상속지분 기준시가 처분청 청구인 OOO O가 OOOOO ⓐ 垈 209.3 1/O(52.325) OOOOO ⓑ 〃 8.6 비상속재산 OOOOO ⓒ 〃 8.1 1(28.1) OOO ⓓ 〃 62.8 비상속재산 토지 계 308.8 80.O25 838,367,296 51O,516,380 동지상건물 ⓔ 建 1,0O5.2O 1/6(1,7O0.2) 118,O25,692 10O,859,720 합 계 956,792,988 619,376,100

2. OO빌딩 토지의 특정지역고시 등 내용

3.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배율을 O.5O로 하여 전체토지면적(309.8㎡)의 기준시가를 838,367,296원(309.8 × 598,000원 × O.5O)으로 산출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하면 89.3.15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89.3.15 현재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경우의 배율은 [O.5O × 367,000/598,000]로 함이 타당하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OO빌딩 건물 1,0O5.2O㎡ 전부를 점포 및 사무실로 보고 동 면적은 992㎡ 이상이라 하여 가산율 10/100을 가산하여 건물의 기준시가는 118,O25,692원으로 산출(1,0O5.2O × 103,000 × 110/100)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인 89.11.1O 2층의 80㎡가 공장(사진현상)으로 용도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무실 및 점포의 면적은 965.2O㎡, 공장면적은 80㎡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내무부의 건물과표 가감산특례적용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도세22670-228, 92.11.27≫에 의하면 가산율은 공장부분 80㎡를 제외한 965.2O㎡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기준시가는 11O,801,692원(80 × 68,000 + 965.2O × 103,000 × 110/10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OO빌딩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이라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1,662,500,000원 【(12,550,000원(월세) × 12 / 10%) + 156,500,000원(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고, 토지·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속재산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한 후 처분청이 1차 경정시 평가한 가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토지의 경정가액(10O,036,836원)만을 차감한 309,623,O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한 것이므로 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서 추가로 ⓒ와 ⓔ의 1차경정가액을 차감함이 타당하다. 구분 상속지분 1차경정가액 2차경정가액 차 액 ⓐ 1/O 10O,063,836 2O6,836,821 ⓑ

• - ⓒ 1 O6,882,602 132,558,330 ⓓ

• - ⓔ 1/6 17,O06,050 3O,252,100 계 168,352,O88 O13,687,271 2O5,33O,783 처분청 = 309,623,O35원으로 결정(O13,687,271 - 10O,063,836)

  • 마.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을 평가시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2O%로 나누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6호에서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율(10%)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