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 취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93.2.4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증여간주일인 89.7.25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쟁점주식 취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93.2.4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증여간주일인 89.7.25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2.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02,218,720원 및 동 방위세 17,036,120원은 청구인이 夫로 부 터 증여받은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3,590주의 평가기 준일을 89.7.25로한 증여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25 夫로부터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비상장법인이며, 본점 소재지는 포항시 OO동 OOOOO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91.12.2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夫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및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92.4.2 청구인에게 증여세 102,216,720원 및 동 방위세 17,03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당 5,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夫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②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착수일인 91.12.2의 쟁점주식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전의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이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한 동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위 상속세법제9조 제2항은 처분청이 그 과세처분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의 평가기준이 달라질 뿐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져 세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등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따라서 증여 간주일인 89.7.25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夫로부터 89.7.25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3,590주를 양수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재산 01254-2292, 89.6.23 동지) 이 건 배우자간의 거래로서 증여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조사관서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한 조사 착수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①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82.12.21)”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82.12.2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81.12.31 개정). 1~4 (생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82.12.2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82.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5(준용규정)는 “... 제9조...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 제1항은 “제2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71.3.1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90헌 바21, 92.12.24), 당 심판소에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선결정예(국심89중507, 89.6.19 외 다수)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 총 매매대금 17,950,000원(3,590주×5,000원)에 夫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부부간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청구인은 89.7.25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90.3.29 청구외 법인이 포항세무서장에게 89사업년도(89.1.1-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바21, 92.12.24) 및 93.2.4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증여간주일인 89.7.25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