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비가동집계표는 다수의 건설현장중 일부현장의 기록일 뿐 아니라 대금지불에 따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장비가동집계표는 다수의 건설현장중 일부현장의 기록일 뿐 아니라 대금지불에 따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사업년도(88.1.1~88.12.31) 결산서상 장비임차료를 1,006,690,836원으로 계상하고, 89~91사업년도에는 덤프트럭임차료를 9,538,000,000원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상 장비임차료 지급액 1,006,690,836원과 현장별 공사비 대장상 지급액 944,912,105원과의 차액 61,778,731원을 아래와 같이 각 현장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현 장 명 가공장비임차료 OO현장 2,037,800 OO○○지역 현장 5,000,000 OO아파트 현장 5,193,780 OO동 현장 12,253,391 OO부속병원 현장 37,293,760 계 61,778,731 89~91사업년도 결산서에 계상된 덤프트럭임차료 9,538,000,000원중 토목공사의 잔토운반에 투입될 수 없는 화물운송차량(5톤~11톤카고차량)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조사결과 1,519,087,329원(89년 5,373,250원, 90년 1,191,866,919원, 91년 321,847,16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아 래 고 지 일 세 목 사 업 년 도 88 89 90 92.4.12 법인세 39,684,720 11,003,780 510,720,790 방위세 5,685,310 1,685,620 114,087,190 92.6.16 갑근세 40,994,240 8,754,009 650,521,595 방위세 7,558,336 1,683,192 118,276,65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88사업년도 가공원가(장비임차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61,778,731원중 33,293,760원(OO부속병원현장)은 87사업년도 선급 비용으로서 년도이월하여 결산시 임차료계정에 대체한 것이고 17,447,171원(OO아파트 현장 5,193,780원, OO동현장 12,253,791원)은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서 결산시 부가가치세 계정에서 임차료계정으로 대체한 것이며 나머지 11,037,800원(OO현장 2,037,800원, OO현장 5,000,000원, OO부속병원현장 4,000,000원)은 선급금으로서 결산시 이를 임차료계정에 대체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단순히 현장별 공사비 지출대장에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1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위 임차료 61,778,731원이 가공임차료라고 확인하였고 위 확인 사실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덤프트럭임차료라고 본 89사업년도분 5,373,250원중 4,200,088원과 90사업년도분 1,191,866,919원중 745,840,018원의 덤프트럭임차료는 건설공사에 실지로 소요된 경비로서 현장별 장비가동집계표 및 임차료 지불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덤프트럭운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덤프트럭차주)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위장거래일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덤프트럭 임차료를 지급한 실지거래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실거래처 및 실제원가투입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장비가동집계표는 다수의 건설현장중 일부현장의 기록일 뿐 아니라 대금지불에 따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89사업년도분(4,200,088원) 현장명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 제 거 래 자 공급일 상 호 공급가액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금 액 OOO 89.12.28 OO산업 5,373,250 OOOOOOOOOOOO OOO 1,565,914 OOOOOOOOOOOO OOO 1,147,500 OOOOOOOOOOOO OOO 1,486,674 계 4,200,088
○ 90사업년도분(745,840,018원) 현장명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역 실 거 래 자 공급일 상 호 성 명 금 액 O O 4/3 ~7/5 OO운수외1 OOO외88 35,868,320 상호: OO용역 O O 1/20 ~1/20 OO용역외1 OOO외1 8,781,385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O동 4/21 OO상운 OOO 4,540,300 성명: OOO O O 1/24 OO운수 OOO 5,193,750 OO동 1/10 ~7/5 OO상운외6 OOO외40 169,868,961 OO동 4/3 ~7/5 OO운수외2 OOO외12 47,944,322 OOO 1/10 ~8/4 OO용역외8 OOO외32 137,908,844 OOO 1/10 ~4/21 OO운수외4 OOO외10 48,979,918 O O 11/5 OO통운 OOO 3,050,200 상호: OO통상 O O 11/5 ~12/20 OO통상외8 OOO외10 44,094,686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 O 11/5 OO운수외1 OOO외4 15,023,100 성명: OOO OO동 10/6 ~12/20 OO용역외3 OOO외3 15,173,633 O O 12/20 OO상운외2 OOO외28 127,182,810 O O 10/6 ~12/20 OO운수외8 OOO외19 82,179,789 상호: OO중기 성명: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계 745,84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