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95 선고일 1992-11-25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 및 청구인의 내용 통고서에 의한 청구외 ○○의 답변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년초(일자미상)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OO 아파트(대지 52.82㎡, 건물 79.0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어, 88.11.26 소유권취득등기한 후 90.12.20 청구외 OOO에게 공부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5,140원 및 동 방위세 1,211,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이의신청 및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 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도(일자미상)에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조로 6,400,000원을 납입한 후 87.7.16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7,100,000원을 받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 및 청구인의 내용 통고서에 의한 청구외 OOO의 답변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6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87년도(일자미상)에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87.7.16 청구외 OOO에게 7,100,000원(계약금 포함)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문(90가단 15966,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92.1.27 내용통고서에 대한 청구외 OOO의 92.2.24 답변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계약금을 포함하여 8,3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7,1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반면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8,3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하는등 그 금액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부상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11.26 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