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90 선고일 1992-11-20

[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인근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OOO OOOO OOOOO(건물 54.9㎡, 대지 63.69㎡)를 87.6.20 취득하여 89.2.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 아파트로 보아 92.2.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3,560원 및 동 방위세 502,250원(심사청구결과 양도소득세는 2,047,110원으로, 동 방위세는 204,71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8.25 현재 위 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전화요금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인근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규를 본다.

1. 88.8.25 이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88.8.25 이후에는 3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하도록 위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하였으며

2.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88.8.25 현재 1년이상 거주 및 소유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88.8.25)로 부터 6월 이내(89.2.25)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7.6.20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약 1년 8개월간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2.27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89.2.11)를 하여주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거래상대방의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및 각종 영수증등 (전화요금 영수증, 아파트 관리비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위 사실과 법규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또한 88.8.25 현재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사실상 1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89.2.2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위 아파트를 양도한 후 89.2.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