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85 선고일 1992-11-2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가설역사를 신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행위는 철도부지 점용허가와는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3.20 철도청의 『OOO 민자역사 투자자 유치안내』에 의하여 86.4.25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가 투자에 참여신청한 후 86.7.10 철도청으로부터 위 OO쇼핑주식회사가 사업주관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음에 따라, 86.9.15 설립된 법인(철도청 및 OO쇼핑주식회사가 각 25%의 지분 참여)으로서 87.5월부터 87.7월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철도용지 137,699㎡ 중 일부 지상에 역무시설 4,907.28㎡(이하 “쟁점가설역사”라 한다)를 가설하여 87.11.30 철도청에 기부하였으며, 철도청은 87.12.31 이를 채납(기부채납결정금액: 2,500,686,883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설역사 및 91.4월 준공된 역무시설 12,971.31㎡(이하 “민자역사”라 한다)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 등 4필지 철도용지 48,665㎡(같은동 OOOOO 철도용지 137,669㎡에서 분할되었고, 이하 “철도부지”라 한다)의 점용권을 득하였으므로 쟁점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재화 및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92. 3.16 청구법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80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4 심사청구를 거쳐 92.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가설역사는 철도재산활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기부자인 청구법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무상기부되어 국가(철도청)가 원시취득한 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등이 적용되는 통상의 기부채납과는 다르고, 청구법인이 점용허가 받은 철도용지 48,665㎡에 대하여는 매년 국유철도재산 점용료산출에관한규정에 의거 상거래상 정상적인 요율(감정가액의 7% 또는 년간매출액의 1%중 큰금액)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설역사기부와 철도용지의 점용허가와는 대가관계가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가설역사는 91.4월에 준공한 민자역사의 취득부대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가설역사와 민자역사를 기부함으로써 철도부지의 점용권을 득한 것이고 이 토지의 점용료를 매년 납부한다 하더라도 점용에 따른 예상수익이 기부재산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는 수익중의 일부에 불과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가설역사를 신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행위는 철도부지 점용허가와는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8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한 것이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OOO 민자역사 건설사업과 관련한 철도청의 민자역사 투자유치안내서, 철도청과 청구법인간의 사업시행협약서 및 국유철도 재산 점용허가서 등을 보면, 쟁점가설역사와 민자역사 등 역무시설을 국가(철도청)에 기부채납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철도부지를 점용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가설역사의 기부행위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와는 불가분의 인과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이 토지를 점용허가 받지 않는다면 쟁점가설역사와 민자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할 이유가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매년 철도부지의 점용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점용요율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철도청장이 회신(철도청 출자22410-35, 92.2.19)한 내용에 의하면, 철도재산은 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산과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 나누어지고 이 건 철도부지의 경우 점용요율산정에 있어 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등을 일반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재산가액의 『10/100이상』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참조)인데 비하여, 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상 철도재산을 점용허가 하는 경우의 연간 점용료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요율보다 다소 낮은 재산가액의 『7/100』 (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철도재산점용료산출에관한규정 제3조 참조)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철도부지를 점용하도록 허가받은 기간(30년)동안 일반의 국유재산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용료를 부담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체납한 것과 철도부지의 점용권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