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인 91.3.15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91.10월경에 발행하였고, 그 공사를 ○○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인 91.3.15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91.10월경에 발행하였고, 그 공사를 ○○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15 청구외 OO리스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348,373,250원 상당액(부가가치세 별도)의 볼링장 기계수입·설치·인테리어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은 외자분(기계수입대금)은 81,173,250원이며, 내자분(기계설치비, 레인제작비 및 실내장식비)은 267,200,000원이고, 외자분은 리스회사가 리스자금으로 직접 수입하고, 내자분은 리스회사가 이 건 볼링장 설치업자인 청구외 OOOOOO(사업자: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리스회사가 OOOOOO에게 91.3.15 계약금 133,600,000원, 91.4.12 중도금 80,160,000원, 91.6.21 잔금 53,440,000원을 지급하고 OOOOOO는 청구인에게 91.4.12 80,160,000원, 91.6.21 53,440,000원 및 91.10월경 91.3.15자 133,6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작성일자가 91.3.15로 된 공급가액 133,6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할 때에 매입세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92.1.25 수정신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3,36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2.3.19 환급을 거부하고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336,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8 심사청구를 거쳐 9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리스회사가 OO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리스회사의 취득원가 계산서에 나타나고 있고,
② 청구인은 OOOOOO가 설치한 볼링기계등에 의하여 볼링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았고,
③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OOOOOO가 직영하였던 외주하였던 상관없고 리스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는 리스회사가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④ 리스회사가 OOOOOO에게 그 대금을 언제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O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보다 늦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인 91.3.15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91.10월경에 발행하였고, 그 공사를 OOOOOO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