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시설대여(리스) 회사로부터 시설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리스이용자(임차자)가 그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리스이용자인지 아니면 리스회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84 선고일 1992-12-22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인 91.3.15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91.10월경에 발행하였고, 그 공사를 ○○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15 청구외 OO리스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348,373,250원 상당액(부가가치세 별도)의 볼링장 기계수입·설치·인테리어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은 외자분(기계수입대금)은 81,173,250원이며, 내자분(기계설치비, 레인제작비 및 실내장식비)은 267,200,000원이고, 외자분은 리스회사가 리스자금으로 직접 수입하고, 내자분은 리스회사가 이 건 볼링장 설치업자인 청구외 OOOOOO(사업자: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리스회사가 OOOOOO에게 91.3.15 계약금 133,600,000원, 91.4.12 중도금 80,160,000원, 91.6.21 잔금 53,440,000원을 지급하고 OOOOOO는 청구인에게 91.4.12 80,160,000원, 91.6.21 53,440,000원 및 91.10월경 91.3.15자 133,6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작성일자가 91.3.15로 된 공급가액 133,6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할 때에 매입세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92.1.25 수정신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3,36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2.3.19 환급을 거부하고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336,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8 심사청구를 거쳐 9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리스회사가 OO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리스회사의 취득원가 계산서에 나타나고 있고,

② 청구인은 OOOOOO가 설치한 볼링기계등에 의하여 볼링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았고,

③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OOOOOO가 직영하였던 외주하였던 상관없고 리스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는 리스회사가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④ 리스회사가 OOOOOO에게 그 대금을 언제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O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보다 늦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인 91.3.15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91.10월경에 발행하였고, 그 공사를 OOOOOO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관련 공사비 계약대금 133,600,000원은 91.3.15 리스회사가 OOOOOO에게 지급하였으나, OOOOOO는 그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가 91.9월 서초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조사를 할 때에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 만큼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경우에 해당된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등 국세행정에 있어서 과세자료가 되므로 근거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선행세인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절차적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한 것이다. 세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이, 국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상 불가피하게 절차적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 마.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절차적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고,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 규정에서 분명하게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