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전용목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지 약 7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거주의사 없이 영리목적으로 신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인 바,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임대전용목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지 약 7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거주의사 없이 영리목적으로 신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인 바,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의 父 또는 夫인 청구외 OOO은 78.10.2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45㎡ 및 위 대지상 주택 55.57㎡(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86.3.22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은 기존주택을 상속받아 90.7.18 기존주택을 헐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5세대 214.52㎡(이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한다)를 90.11.20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91.6.12 동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재건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92.4.16 9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529,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2.6.11 심사청구를 거쳐 9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기존주택에서 78년부터 거주해 오다가 86.3.22 기존주택은 상속받았으며, 위 기존주택이 너무 낡아 부득이하게 재건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재건축후 청구인들중 OOO가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갖게 되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재건축공사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 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임대전용목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지 약 7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거주의사 없이 영리목적으로 신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인 바,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