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특수배율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서초구청장에게 조회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토지가 특수배율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서초구청장에게 조회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164㎡를 72.10.10 취득하여 90.8.2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3,960원 및 동 방위세 1,64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이의신청과 92.6.10 심사청구를 거쳐 92.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인 1.00배를 곱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가 특수배율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서초구청장에게 조회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89.3.15자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 적용)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취득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행정청은 보호구역내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72.10.10 취득하여 90.8.22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시 양도당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7.1)을 곱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당 심판소에서 위 토지 관할부대장에게 조회한 결과 위 토지는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내에 소재한 토지이었으며 건축은 가능하나 고도를 제한받는 토지이었다는 내용의 회신(육군 제1596부대 작지 302-188, 92.11.7)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