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OOO동 OOO금고)은 비영리법인으로서 91사업년도분 법인세를 92.3.11 자진납부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서를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담당직원이 법인세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서식(비영리법인 및 공공법인용)을 교부하면서 신고서류의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동 신고서를 당일자에 접수하지 못하였다가 92.4.10자로 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기한이 92.3.15 임에도 동 기한을 경과한 92.4.10자로 법인세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여 92.5.15 무신고가산세 1,844,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법 소정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제시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를 당연히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서식도 아닌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및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교부, 보완을 요구하면서 법인세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던 바와같이 신고기한을 넘기게 된 귀책사유가 처분청 자신에게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우 92.3.15까지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92.4.10 동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임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법인세를 소정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 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위 신고와 관련한 처분청의 수리 내지 접수는 그 신고가 유효한 행위라는 전제아래 수령한다는 행위인 점에서 단순한 접수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인지를 심사하여 수리(접수)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청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 나.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92.3.15이고 실제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서면으로 신고한 것은 92.4.10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법 소정의 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신고와 관련하여 법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92.3.11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일부서류가 미비되었다 하여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면서 그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신고기한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한내신고로 인정되는 것이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