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합주택입주권이 취소된 금액으로 쟁점토지매매와는 별도의 거래로써 1년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조합주택입주권이 취소된 금액으로 쟁점토지매매와는 별도의 거래로써 1년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2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4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172,200,000원에 취득하여 89.6.5 청구외 OO공사 등 직장주택조합에 매매대금 478,000,000원에 양도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200,000,000원은 89.6.30 에, 잔금 223,000,000원은 89.7.25 에 각각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지급 약정일인 89.7.25 에 잔금 223,000,000원 중 198,000,000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주택조합의 아파트 입주권을 할애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택조합원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동 아파트입주권 할애 대금 상당액으로서 92.1.31 자로 15,000,000원, 92.3.2 자로 1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7.25 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223,000,000원을 수령하고 주택조합의 아파트입주권 할애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7.25 로 하여 실지거래가액(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2.16 양도소득세 218,942,870원 및 동 방위세 31,038,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5 이의신청 및 92.5.25 심사청구를 거쳐 92. 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28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OO공사 등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건설용지로 매도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기에 쟁점토지를 89.6.5 동 주택조합에게 매매대금 478,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5,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중도금은 89.6.30 에 200,000,000원을 영수하고 잔금지급약정액 223,000,000원중 198,000,000원을 89.7.25 영수하고 잔액 25,000,000원은 쟁점토지상의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을 완불받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동 주택조합의 사업승인신청을 위하여 주택조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기에 잔금의 완불전인 89.12.26 동 주택조합 명의로 부득이 소유권이전 등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92.3.2 자 10,000,000원의 잔금을 영수하여 이 건 토지대금을 완불받았다.
(2) 위의 사실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12.26까지는 토지대금이 완불되지 않았음이 틀림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12.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설령 92.3.2 을 잔금청산일로 보지 않는다면, 이 건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89.12.26 이 양도시기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년이내 거래라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