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민원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무신고를 이유로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1990.5.1. 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75 선고일 1992-12-26

[요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2.5.1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상속세 129,480,810원 및 동 방위세 21,580,130원의 처분은 신고불성 실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아버지 또는 남편, 청구외 OOO가 90.12.13 사망함에 따라 전남 여수시 OOO동 OOO외 9필지 소재 토지 7,441㎡, 건물 198㎡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에 관한 상담일(91.3.14)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고 그 시점에 시행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상담일이 91년도 공시지가시행일인 91.6.29 이전이므로 90년도 공시지가로 평가함), 92.5.1 상속세 129,480,810원 및 동 방위세 21,580,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6.23 심사청구를 거쳐 92.8.28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외조부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상속세문제로 법소정의 신고기한내인 91.3.14 처분청민원담당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과세미달이므로 상속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바, 단지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굿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의 상담은 단순한 납세서비스에 불과하므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상속세신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세무상담결과 상속개시일(90.12.13)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제공제액에 미달하므로 상속세신고가 필요없다는 처분청 민원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무신고를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90.5.1 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0.12.13)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의 의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5.1자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토지평가)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2항에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외조부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2.3.14 세무상담시 처분청의 민원담당공무원(7급 OOO)은 상속재산의 기준시가평가액이 50,508,270원인데 비하여 제공제액은 122,000,000원이어서 과세미달이므로 상속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과세처분일(92.5.1)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탄원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징취한 상담경위서 및 질의문답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다. 상기내용을 모두어 살피건대, 이 건 상속개시당시는 이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90.5.1자 개정으로 상속재산(토지)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어 위 규정에 근거한 상속재산가액은 462,112,630원으로 평가되어 위 가액에서 제공제액 122,000,000원을 공제한다하더라도 과세미달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다만 상속세가 신고된 것에 한하여는 상속재산을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전시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상속세 신고의 유무에 따라 상속재산평가방법이 달라지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처분청민원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청구인들이 항변하고 있으나 세무관서의 민원상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단순한 납세서비스에 불과할 뿐 세무관서의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상속세법이 신고유무에 따라 평가기준일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과 같이 90.5.1부터 90.12.31 사이에 상속된 것에 대하여는 신고유무에 따라 상속재산평가방법을 달리 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정의 상속세신고가 없었던 이 건 상속재산은 전시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건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 그 자체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여 과세하였던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참조: 대법원 91누5341, 91.11.26 등), 이 건의 경우는 비록 상속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전시에서 밝힌 바와같이 청구인이 상속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말을 믿은 나머지 상속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합리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참조: 대법원 88누4218, 89.4.25등)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