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과 양도에 따른 부동산 소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과 양도에 따른 부동산 소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7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9~88.12.27 기간중에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 OOO 임야 8,156㎡등 5필지의 토지를 5회에 걸쳐 취득하여 이를 분할한 후 86.1.10~89.3.13 기간중에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도로 187.5㎡등 4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4회에 걸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2.3.16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고지하였다. -- 아 래 -- 구분 년도별 종합소득세 방위세 86귀속분 33,005,500원 6,886,200원 87 〃 6,712,780원 1,395,370원 88 〃 99,137,100원 19,765,360원 89 〃 1,298,430원 111,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5 심사청구를 거쳐 9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6~88 기간중에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 4,968,834원과 양도에 따른 부동산 소개료 53,102,386원등을 필요경비로 인정·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89 기간중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는 바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과 양도에 따른 부동산 소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및 부동산 소개료등을 필요경비로 인정·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