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채무와 신고시 누락된 채무를 실제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72 선고일 1992-12-15

[요지] 피상속인의 사업규모나 일부 화재손실로 볼 때 단기간내 거액의 사채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가 89.8.24 고혈압으로 사망(54세)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인이 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부동산(사업장 건물등)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채무액 165,000,000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92.3.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3,654,000원 및 동 방위세 14,064,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9 심사청구를 거쳐 92.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일가친척, 동창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고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교부한 채무로서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채무 165,000,000원과 신고시 누락된 채무 29,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사업규모나 일부 화재손실로 볼 때 단기간내 거액의 사채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채무와 신고시 누락된 채무를 실제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어음 및 당좌수표에 의한 채무가 단기간내 특별한 사유없이 발생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배제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 제시가 없고, 그밖에 이 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일자, 채권자의 인적사항, 이자율, 변제기일 등에 관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 국세심판소에서 92.10.26 청구인에게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항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위 채무가 상속개시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따라서 그 사용처를 밝히는 등 채무의 존재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등을 제시할 뿐 달리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