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2.2.17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17,826,550원 및 동 방위세 3,565,3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 별시 강남구 OO동 (대지 67.1㎡, 건물 43.6㎡)의 취득가액을 59,907,350원,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 OO OO OOOO(대지 67.1㎡, 건물 43.6㎡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1.29 OO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4.19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90.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2.17 양도소득세 17,826,550원 및 동 방위세 3,56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11.29 쟁점부동산을 OO주택공사로부터 59,907,35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 90.4.19 청구외 OOO등 2인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한 후 90.5.29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및 일부금융 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9,907,350원이고 양도가액은 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취득당시의 청구외 OO주택공사와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9,907,350원은 83.1.13 OO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이나 양도가액 80,000,000원은 취득후 7년여를 보유하다가 90.4.12 양도한 가액으로 그동안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90.5.2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9,907,350원,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10,969,577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OO주택공사와 체결한 매매(취득)계약서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9,907,350원으로, 양도가액은 8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수증을 보면 90.2.16 계약금 8,000,000원, 90.3.5 중도금 32,000,000원, 90.4.12 잔금 3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 OOO등 2인의 92.2.28자 확인서에 의하여 매매대금 지급(수령)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의 거래명세표(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계약금 수령일 다음날인 90.2.17에 7,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O신용금고의 92.5.23자 확인서(2매)와 정기부금예수금증서(증서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액면가 각 10,000,000원)를 보면 청구인이 중도금수령일 다음날인 90.3.6과 잔금수령일인 90.4.12에 각각 3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의 92.6.8자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때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차감한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92.5.23자 확인서를 보면 90년도에 쟁점부동산과 같은 규모의 OOOOOOO OOO OOOO가 7,500만원~8,500만원정도로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OO동 OOO OOOOOOO OOO OOOO OOOO, OO부동산)의 92.5.23자 확인서를 보면 90년도에 쟁점부동산과 같은규모의 OOOOOOO OOO OOOO가 7,700만원~8,300만원정도로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소정의 기간안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9,907,350원으로,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각각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