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광고선전비는 광고내용이 불분명하고, 곡물등 매입금액 10,882,500원은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광고선전비는 광고내용이 불분명하고, 곡물등 매입금액 10,882,500원은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귀속 종 합소득세 4,817,960원 및 방위세 1,006,560원의 처분중 광고선 전비 429,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OO백화점 내에서 청과, 야채, 곡물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1.5.31 ’90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귀속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 92.3.16 종합소득세 4,817,960원 및 동 방위세 1,006,5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1 심사청구를 거쳐 92.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광고선전비 429,000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마땅하고
(2) 곡물등 매입금액 10,882,500원 (곡물 9,922,500원, 채소류 960,000원)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구입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당초 실지조사시 92.3.9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전남 보성군 득량면 OO리 OOOOO OO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곡물 9,922,500원과 OO 송파구 OO동 OOOO 시장 OOO OO청과로부터 매입한 채소류 960,000원은 증빙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위 OO산업 대표 OOO (사업자번호 OOOOOOOOOOOO, 업종 ;제조·정부미도정, 양곡)로 부터 90.9~10월중 OOO 쌀 405포대/20㎏를 공급받고, 그 대가 9,922,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출납상황, 외상매입 및 그 대금결재내용등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 원장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OO산업 OOO의 매출장을 조회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OO청과 대표 OOO(사업자번호 OOOOOOOOOOOO 업종:써비스, 청과물중개)으로 부터 더덕 960,000원(15개/1.5㎏ 600,000원, 15개/1㎏ 360,000원)을 90.12.26 현금구입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OOO은 취급 업종이 청과물 판매업이 아니고, 90.1월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 거래당시인 90.12월에는 사업을 하고있지 아니한 자이며, 90.1월 폐업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도 OOOOOOOOOOOO(89.4월 세무서 관할 변경으로 경신교부)로서 청구인 제시자료와 상이함이 관할세무서 조회결과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