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증빙불비등의 사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50 선고일 1992-11-18

[요지] 광고선전비는 광고내용이 불분명하고, 곡물등 매입금액 10,882,500원은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귀속 종 합소득세 4,817,960원 및 방위세 1,006,560원의 처분중 광고선 전비 429,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OO백화점 내에서 청과, 야채, 곡물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1.5.31 ’90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귀속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 92.3.16 종합소득세 4,817,960원 및 동 방위세 1,006,5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1 심사청구를 거쳐 92.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90귀속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항중

(1) 광고선전비 429,000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마땅하고

(2) 곡물등 매입금액 10,882,500원 (곡물 9,922,500원, 채소류 960,000원)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구입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광고선전비는 광고내용이 불분명하고, 곡물등 매입금액 10,882,500원은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입주하고 있는 백화점의 일괄광고물에 의한 광고선전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증빙불비등의 사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광고선전비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위 (주)OO백화점에서 광고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백화점내의 주요상품을 소개한 『’90 OO 추석선물특선집』이라는 광고물에, 청과물에 대한 상품안내광고를 게재하였고, 이에 대한 분담비용을 청구외 (주)OO백화점의 청구에 따라 90.10.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0,000원 부가가치세 39,000원 계 429,000원)를 수취하고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광고물 및 위 백화점의 ’90 OO 추석선물특선집 제작내역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다음 증빙불비등의 사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곡물등의 매입금액 10,882,5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당초 실지조사시 92.3.9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전남 보성군 득량면 OO리 OOOOO OO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곡물 9,922,500원과 OO 송파구 OO동 OOOO 시장 OOO OO청과로부터 매입한 채소류 960,000원은 증빙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위 OO산업 대표 OOO (사업자번호 OOOOOOOOOOOO, 업종 ;제조·정부미도정, 양곡)로 부터 90.9~10월중 OOO 쌀 405포대/20㎏를 공급받고, 그 대가 9,922,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출납상황, 외상매입 및 그 대금결재내용등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 원장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OO산업 OOO의 매출장을 조회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OO청과 대표 OOO(사업자번호 OOOOOOOOOOOO 업종:써비스, 청과물중개)으로 부터 더덕 960,000원(15개/1.5㎏ 600,000원, 15개/1㎏ 360,000원)을 90.12.26 현금구입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OOO은 취급 업종이 청과물 판매업이 아니고, 90.1월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 거래당시인 90.12월에는 사업을 하고있지 아니한 자이며, 90.1월 폐업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도 OOOOOOOOOOOO(89.4월 세무서 관할 변경으로 경신교부)로서 청구인 제시자료와 상이함이 관할세무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위 내용을 모두어 볼 때, 광고선전비 429,000원은 백화점 내의 사업상 특수성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증빙불비등의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매입비용 10,882,500원에 대한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