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정한 면적(평수)인 2,476.07㎡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요지] 산정한 면적(평수)인 2,476.07㎡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518
[주 문] OO세무서장이 92.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38,185,84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29.2 ㎡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양도분에 해당되는 종전토지 면적을 2,476,07㎡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8.12.1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동 O OOOO 소재 임야 3,174㎡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72.8.3 같은동 OOO가 대지 1,424.61㎡ 및 같은동 OOO나 대지 399.3㎡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되었으며, 82.4.10 환지확정처분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2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 소재 대지 402.6㎡를 환지교부받아 그중 쟁점토지를 92.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6.2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38,185,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인 68.12.18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이 72.8.3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제16조에 규정된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가 된 경우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교부평수(1,429.2㎡)를 기준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국세청 재산 12645-1082, (84.3.26) 동지].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68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환지교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 면적과 교부 면적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68.12.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72.8.3 환지예정지구로 지정공고되었으므로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7.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68.12.18 취득한 것은 분명한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에 관련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①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 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
②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 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자산의 의제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88.12.26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1월1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년12월31일 이전의 취득일부터 1976년12월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과 동시행령 부칙에 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77.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토지면적”도 77.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344(90.10.12) 동지].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황에 의한 환지교부평수(1,429.2㎡)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반면, 종전토지면적(평수)인 3,174㎡에서 환지교부된 토지면적 1,831.8㎡중 쟁점토지양도분 1,429.2㎡가 차지하는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면적(평수)인 2,476.07㎡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91서518, 91.6.21 동지).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