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45 선고일 1992-11-09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205㎡와 지상주택 129.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92.2.16 양도소득세 21,355,870원 및 동 방위세 4,217,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주소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 거주기간도 3년이 넘고 보유기간은 9년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1세대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보면, 청구인은 85.5.18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지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에 세들어 살던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만 이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 OOO를 하나의 세대로 보아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