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205㎡와 지상주택 129.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92.2.16 양도소득세 21,355,870원 및 동 방위세 4,217,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주소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 거주기간도 3년이 넘고 보유기간은 9년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