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3부01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 및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27.8㎡를 58.8.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6.19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1.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7,192,990원 및 동 방위세 1,438,600원(심사청구결과 양도소득세는 2,295,500원으로, 동 방위세는 459,11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이의신청과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24,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83부106, 83.2.14)와 같이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도 24,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58.8.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6.19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후 91.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4,553,280원, 양도가액:24,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87.9.15 위 OOO과 OOO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87.9.15 계약금 5,000,000원, 87.12.31 잔금 19,000,000원)을 체결하였고
3. 위 토지매수의 매수대금을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90.6월까지 분할납부(87.9.15:계약금 5,000,000원, 88.1:중도금 7,000,000원, 89.1:중도금 7,000,000원, 90.6:잔금 5,000,000원)하였다는 위 OOO과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