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34 선고일 1992-11-18

[요지] 청구인이 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3부01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 및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27.8㎡를 58.8.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6.19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1.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7,192,990원 및 동 방위세 1,438,600원(심사청구결과 양도소득세는 2,295,500원으로, 동 방위세는 459,11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이의신청과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24,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83부106, 83.2.14)와 같이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도 24,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58.8.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6.19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후 91.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4,553,280원, 양도가액:24,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87.9.15 위 OOO과 OOO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87.9.15 계약금 5,000,000원, 87.12.31 잔금 19,000,000원)을 체결하였고

3. 위 토지매수의 매수대금을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90.6월까지 분할납부(87.9.15:계약금 5,000,000원, 88.1:중도금 7,000,000원, 89.1:중도금 7,000,000원, 90.6:잔금 5,000,000원)하였다는 위 OOO과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4,000,000원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7.9.15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9,000,000원을 87.12.31 지급받기로 한 동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분할납부에 대한 아무런 단서조항도 삽입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동 매매계약서의 변경이나 보완없이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납부 하였다는 매수인의 확인서나 청구주장은 잔금을 분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위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8,149,188원임을 고려할 때 실지양도가액이 24,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24,000,000원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24,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