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등 33필지 대지 8,45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85.6.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등 2필지 대지등 3,94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86.12.23 아파트건축부지로 취득하여 90.12.31 현재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91.4.1자로 90사업년도(90.1.1~90.12.31)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가 91.12.26 업무용부동산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등 총 53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90.1.1 현재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90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498,110,51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21,593,550원 및 동 방위세 109,05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이의신청과 92.5.19 심사청구를 거쳐 9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시장개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동 지상에 판매시설(도·소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8.12.5 구로구청에 교통영향 평가진단신청을 하고, 90.1.26 서울특별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던중 90.5.14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하여 90.5.15~90.9.30까지 판매시설등의 건축을 제한함에 따라 청구인은 90.6.5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90.6.8 동 건축허가서를 취하하였고, 또한 쟁점②토지는 90.2월 경기도 미금시의 도시계획구역지정행위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85.6.3 국민주택 건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국민주택 건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90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90.6.5 건축허가신청을 한 후 90.6.8 동 건축허가신청서를 자진 취하하였던 점으로 보아 단순히 행정관청의 건축자재수급조절을 위한 건축제한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②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여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고 주장하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중인 토지는 사용금지·제한을 가하는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억제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90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3호를 보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85.6.3 취득하고, 쟁점②토지를 86.12.23 취득하여 90.12.31 현재까지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위 및 실적을 보면 청구법인은 85.6.3 쟁점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3년이상 당초 취득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88.10.19 당초취득목적인 국민주택건설을 판매시설용 건물신축(건물예정 연면적 56,168㎡, 지하3층, 지상5층)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 시장개설허가신청을 하여 88.11.19 구로구청으로 부터 시장개설허가사전승인을 받고 89.2.22 구로구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결과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1년이상 건축을 위한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90.5.14 건축자재(시멘트)의 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90.5.14, 건축제한기간: 90.5.15~90.9.30)가 있은 후인 90.6.5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90.6.8 동 건축허가서를 자진취하하고 동 제한조치가 90.12.31까지 기한연장(서울특별시 공고 제540호, 90.9.29)됨에 따라 90.12.31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동 건축제한조치가 있기 이전에 당해목적에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취득목적에 사용할 의사가 없어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①토지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90.4.4 개정이전) 제4항 제1호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셋째, 쟁점②토지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위 및 실적을 보면 청구법인은 86.12.23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지난 90.12.31 현재까지 당초 취득목적인 아파트 건축을 위해 추진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위해 현재 도시계획입안중인 토지임이 쟁점②토지의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 및 미금시의 질의회신 공문(도시 30310-1161, 92.4.1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건축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90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0사업년도중 동 기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분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