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결하여 확정된 공사금액 619,654,120원을 쟁점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결하여 확정된 공사금액 619,654,120원을 쟁점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4.8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OO지하상가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쟁점공사대금을 404,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공사대금에서도 같다)으로하여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86.1.1~86.12.31) 법인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0.6.22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쟁점공사금액을 619,654,120원으로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3351호)하였고, 91.9.28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쟁송이 취하되어 위 판결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쟁점공사대금 619,654,120원과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에 신고납부한 쟁점공사금액 404,000,000원의 차액 215,654,12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6,049,199원을 수입금액에 익금가산하고 92.3.17 청구법인에게 86사업년도 법인세 111,906,740원 및 동 방위세 14,115,540원과 8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2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와 쟁점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91.7.20 쌍방이 합의협정서를 작성하여 쟁점공사대금을 442,184,080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된 공사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OO상가주식회사가 작성한 위 합의협정서는 공증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으므로 90.6.22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결하여 확정된 공사금액 619,654,120원을 쟁점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확정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① 청구법인과 OO상가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계약상 도급금액은 654,5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발주자(OO상가주식회사)는 공사도중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수급자(청구법인)는 이의없이 시공하며 수급자가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준하여 공사대금이 증감되도록(공사도급계약서 제5조)약정하고 있고,
②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 23351, 90.6.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6.5.10 쟁점공사에 착수하여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한 후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된 공사금액 654,500,000원을 상회한 716,344,700원을 변경된 공사금액으로 하여 86.9.1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OO지하상가의 소유자겸 관리권자)에게 위 공사변경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86.10.22 OO지하상가보수에 따른 총공사대금을 661,471,000원으로 정산하여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에 통보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정산한 공사대금 661,471,000원에서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가 직접시공한 비용 41,816,880원을 차감한 619,654,120원을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대금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는 90.8.2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91.8.28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과 OO상가주식회사가 91.7.20 작성한 합의협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상가주식회사는 쟁점공사대금을 442,184,000원으로 합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하고 OO상가주식회사는 항소를 취하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공사대금을 442,184,000원으로 변경하게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④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과 OO상가주식회사가 91.7.20 합의협정한 공사대금 442,184,080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90.6.22 판결하여 확정된 쟁점공사대금 619,654,120원이 사실과 달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상가주식회사가 쌍방합의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대금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