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주식을 자력 취득하였다고 하나 자력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위 주식을 자력 취득하였다고 하나 자력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소재 OOOO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2.28 청구외 OOO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4,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OOOO공업(주)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로부터 주식 4,000주를 1주당 평가액(11,271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92.3.2 청구인에게 증여세 5,030,330원 및 동 방위세 838,38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 위의 실제주식 취득자금 20,000,000원(4,000주×5,000원)도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자로 증여세 3,570,000원 및 동 방위세 5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 심사청구를 거쳐 92.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위 주식 취득자금(20,000,000원)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시가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양도자의 친지를 포함)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 양도자 OOO와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들이며, 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통상적으로는 아무나 취득할 수 없고 당해기업의 기득권자나 친지를 중심으로 양도·양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그리고 중견제약회사로서 영업실적이 매년 급신장추세(89사업년도 순이익 106,456,949원, 90년 220,998,893원, 91년 279,046,538원)에 있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도 순이익이 1억원 이상으로서 주식의 증여시 평가액이 1주당 11,271원인 위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무지(無知)의 타인에게 그 시가의 반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위 주식의 취득자금 20,000,000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로 ①87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방위세 포함 152,530원) ②OO증권 잔금확인내역(88.8.17 주식평가액 3,435,600원) ③OO투자증권 잔금확인내역(89.9.4 주식평가액 6,463,500원) ④87.2.13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검열받은 OO칼라현상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의 거증자료로는 위 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직접 소요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58세의 무직의 부녀자로서 위 주식의 취득자금은 남동생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