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안 날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안 날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88.6.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90㎡와 위 건물 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90.7.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형제간으로서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직계비속이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8,573,720원 및 동 방위세 3,095,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현재 해군중령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이 건 증여로 본다 하여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 14,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90.7.26이 증여일이므로 토지의 평가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하여 3년이내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안 날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부담부증여로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②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형제지간으로서 88.6.10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7.26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시 채무 14,000,000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서 채무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햐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0헌가69 및 91허가5, 92.2.25 동지)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7.18 청구외 OOO은 OOO동 OOO금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90.7.26 현재 대출잔액이 14,000,000원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위 채무를 청구인이 진실하게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