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부담부증여로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15 선고일 1992-12-10

[요지]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안 날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88.6.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90㎡와 위 건물 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90.7.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형제간으로서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직계비속이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8,573,720원 및 동 방위세 3,095,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현재 해군중령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이 건 증여로 본다 하여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 14,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90.7.26이 증여일이므로 토지의 평가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하여 3년이내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안 날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부담부증여로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②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재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부당부증여로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형제지간으로서 88.6.10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7.26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시 채무 14,000,000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서 채무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햐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0헌가69 및 91허가5, 92.2.25 동지)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7.18 청구외 OOO은 OOO동 OOO금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90.7.26 현재 대출잔액이 14,000,000원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위 채무를 청구인이 진실하게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와같이 청구인은 90.7.2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1990.5.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