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형식적인 소유권 정리를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공부상 형식적인 소유권 정리를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161,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구지번 OO동 OOOOOOO) 답 5,170㎡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5,170분지 331)중 192.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 90.12.10 지분포기함에 따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16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28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위 토지중 도로용지로 편입된 2,159㎡중에는 청구외 OOO 소유토지가 138.23㎡(2,159㎡×5,170분지331)이며 나머지 192.77㎡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지분포기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 소유 서울 중랑구 OO동 OOOOOOO 답 5,170㎡중 일부로서 위 토지의 가장자리와 연접한 토지인 청구외 OOO 소유토지 OO동 OOOOOOO 답 1,256㎡의 안쪽 깊숙히 뾰족하게 파고 들어와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때문에 위 OOO이 논갈이·모내기등 경작을 하는데 불편하여 위 OOO 토지쪽으로 뾰족히 돌출된 청구인의 토지 5,170㎡중 331㎡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2)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이 경작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위 토지 331㎡를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지분할이 어려워 부득이 지분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주장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331㎡를 특정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지적도 및 87.7.8 대한측량협회의 토지분할측량도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3) 위 OO동 OOOOOOO 답 5,170㎡중 2,159㎡가 90.8.22 서울시 도로용지로 편입되었는 바, 위 편입된 토지에는 분할대상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보상금 383,222,500원(2,159㎡×177,500원)을 90.10.3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수령한 사실이 서울시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이를 각자 자기소유토지의 수용면적에 따라 배분계산하고 이에따라 청구외 OOO 소유 분할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58,752,500원(331㎡×177,500원)을 청구외 OOO이 전액 수령한 사실이 OOO의 子 OOO와 당시 통장이며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이 인감첨부하여 각각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