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의 100분 70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함
[요지]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의 100분 70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5.82㎡ 및 지상 연립주택 108.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그의 언니 OOO로부터 116,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위 부동산의 평가액 213,031,650원과 양도가액 116,000,000원과의 차액 97,031,650원을 증여로 간주하여 92년도분 증여세 34,305,190원 및 동 방위세 5,717,350원을 92.4.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자의 호가대로 적정한 가격에 매수한 것이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의 100분 70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